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 규모에 따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하여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감면규정입니다. 대상범위도 넓어서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보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 규모에 따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하여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감면규정입니다. 대상범위도 넓어서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보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중 새롭게 창업한 중소기업의 원할한 정착을 위해서 창업 후 5년동안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세액감면율이 높아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한 세액감면입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6년부터 연차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공제금액과 사후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 100% 또는 50%를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각 종 세금신고를 주기별로 이행 해야합니다. 그동안 세금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업자라면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하는지 몰라서 어려움겪기도 하며, 가끔 신고납부기한을 넘겨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