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새롭게 창업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창업 후 5년동안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세액감면율이 높아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한 세액감면입니다.
지원 대상
1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4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다만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속하는 과세년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업종 요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업종을 영위하여만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고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15 관련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교습학원 및 작업능력개발 훈련시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감면세액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0%
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다만 1번,2번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50%, 다만 1번,2번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위의 감면액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는되는 경우 감면율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