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해 고용 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공제의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제 첫해부터 같은 금액을 3년간 적용했지만, 이제는 첫해에는 적게, 이후 해에는 더 많이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점 요약
※ 공제 금액이 연차별로 달라집니다(1년차 < 2년차 ≤ 3년차).
※ 고용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지 않습니다(추징 폐지).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만 받지 못합니다.
지원 대상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법인·개인사업자)이 대상입니다.
호텔업·여관업, 주점업, 그 밖의 오락·유흥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새 방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규정으로 이미 공제를 받아 온 사업장은 기존 규정을 이어서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
늘어난 상시근로자 1명당, 채용 후 몇 년째인지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기간은 3년이며, 중소기업은 늘어난 인원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도가 수도권이고, 그 밖의 지역은 수도권 밖입니다. 용인·기흥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 금액이 적용됩니다.
1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한 경우 (1인당, 만 원)
| 사업장 소재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종전(매년 동일) |
|---|---|---|
| 수도권 | 700 → 1,600 → 1,700 | 1,450 |
| 수도권 밖 | 1,000 → 1,900 → 2,000 | 1,550 |
2 그 밖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1인당, 만 원)
| 사업장 소재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종전(매년 동일) |
|---|---|---|
| 수도권 | 400 → 900 → 1,000 | 850 |
| 수도권 밖 | 700 → 1,200 → 1,300 | 950 |
계산 예시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채용해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공제액은 700만 원, 1,600만 원, 1,700만 원으로 합계 4,000만 원입니다. 종전 방식(1,450만 원 × 3년 = 4,350만 원)보다 350만 원 적습니다. 첫해 공제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고용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같은 조건에서 합계 4,900만 원으로, 종전(4,650만 원)보다 250만 원 많습니다.
사후관리
고용이 줄면 이제는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에서 빠집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려 내는 추징은 없어졌습니다.
종전: 공제 후 일정 기간 안에 고용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했고, 줄어든 해부터는 공제를 전부 배제했습니다.
개정 후: 추징 규정이 없어졌고, 공제 배제는 감소한 인원에 한정됩니다.
사후관리 부담은 줄었지만 인원 감소가 공제액에 반영되는 구조는 그대로이므로, 2·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고용 인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4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 근로기간: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봅니다.
2 단시간근로자: 매월 60시간 이상 여부가 아니라 연간 월평균 60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3 인원 계산: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하는 방식에서, 근로자별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 청년 판단: 해당 과세연도 중 나이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업종, 사업장 소재지, 고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