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세액공제(세무대리/용인세무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 100% 또는 50%를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음의 1,2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2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서비스업 75%)

청년 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용원,장교 등 병역이행을 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제3항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이 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의 종류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관련법에 따른 직업교습학원 등

5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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