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용인세무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 규모에 따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하여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감면규정입니다. 대상범위도 넓어서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보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1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하며 2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합니다.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면 지역별 업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의 요건

  1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규모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미만 일것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업

    그 밖의 오락 유흥 등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업종 요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여만 가능합니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감면세액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아래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구 분 감면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5% 15%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ㆍ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존감면대비 10% 추가감면 효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업종을 경영하고 있을 것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성실사업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일 것


감면한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한 경우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수x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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