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하며,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곤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합니다. 또한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도 제외합니다.
2 아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제외합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근로자를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기존 노동자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자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6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1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3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
| 22일 이상 | 50,000원 |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지급방식
1 최초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
2 지급방식은 직접수령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