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세무대리/용인세무사)


신규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정보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각 종 세금신고를 주기별로 이행 해야합니다. 그동안 세금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업자라면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하는지 몰라서 어려움겪기도 하며, 가끔 신고납부기한을 넘겨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글에서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세금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을 합니다.

구 분 기준 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1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구 분 신고납부기한 비 고
예정고지 7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계속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 미만이며, 해당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줍니다.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구 분 신고납부기한 비 고
1기 예정고지 4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기 예정고지 10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 전년도 7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년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해당년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소득세 중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자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원천세 납부는 세무사사무실로부터 납부서를 전달받거나 홈택스에 직접신고하여 납부서를 출력한 후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반기별 납부로 신청하게되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도 2번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후 매월말에 송달되는 고지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4대보험료 매월 10일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원천징수 납부 외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지급한 상세내역을 세무서에 제출만하는 것입니다.


구 분 소득 지급시기 제출 시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월 ~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6월 7월 31일
7월 ~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일용직 지급명세서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월 ~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잊지 않고 정확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신고납부 기한 비 고
중간예납 11월 30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
확정신고(일반) 다음해 5월 31일 1월 ~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
확정신고(성실신고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 1월 ~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4,5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세금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구 분 부과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1), (2) ]
(1)무신고납부세액×20%
(2)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1), (2) ]
(1)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2)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상담신청하기

세무 관련 문의사항은 상담신청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